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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프리뷰, 미 주가지수 선물 CPI 앞둔 경계심 속 소폭 상승...애플·휴렛팩커드↓ VS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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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개장 전 미 주가지수 선물은 소폭 상승하고 있다.

다만 시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물가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높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 50분 기준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E-미니 S&P500 선물은 전장 대비 12.50포인트(0.22%) 오른 5491.75, E-미니 다우 선물은 20.00포인트(0.05%) 상승한 4만902.00을 가리키고 있다. E-미니 나스닥 100선물은 49.00포인트(0.26%) 전진한 1만8741.25을 가리키고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전날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지난주 나스닥 지수가 2022년 1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내린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S&P500 지수는 1.16% 오르며 닷새 만에 상승 전환했고 나스닥 지수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3.5% 상승 마감한 데 힘입어 1.16% 오르며 장을 마쳤다. 

금융시장은 오는 17~18일 열리는 9월 FOMC 정례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완화 폭이 예상보다 크다면 이달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금리 인하 폭과 관련한 힌트를 얻기 위해 내일부터 이틀간 나올 미국의 8월 물가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1일 공개될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2.6% 오르며 7월(2.9%)에서 오름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의 단기 변동 흐름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7월과 동일한 오름폭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하루 뒤인 12일에는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가 예정돼 있다. 

외환 중개업체 XM의 아킬레아스 조르고로풀로스는 로이터통신에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9월 25bp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일 발표될 CPI가 시장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와 더불어 내놓는 발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이날 시장의 관심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맞붙는 첫 TV 토론회로도 쏠리고 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11일 오전 10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 헌법센터에서 열리는 ABC뉴스 주관 대선 토론에서 1시간 30분 동안 토론을 벌인다.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각각 47%(해리스), 48%로 초박빙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앞으로 약 두 달 남은 미 대선 캠페인의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두 후보 간 정책 차이가 극명한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주도주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친환경, 건설 관련주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금융·제약주, 화석연료 관련주가 종목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에 참석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개장 전 특징주로는 전날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아이폰16 시리즈를 공개한 ▲애플(종목명:AAPL)의 주가가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새롭게 공개한 애플 16 시리즈에는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AI 기능이 내달 미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한 데다가 하드웨어에서 유일한 업데이트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라는 평가 속에 주가는 아래를 향하고 있다.

더불어 애플이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130억유로(약 143억4000만달러)의 과징금 불복 소송에 패소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역시 EU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 패소한 ▲알파벳 구글(GOOGL)의 경우 개장 전 주가가 0.6% 오르고 있다. 집행위는 검색엔진을 통한 쇼핑에서 독점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구글에 약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ORCL)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분기 실적에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9% 가까이 급등 중이다. 오라클은 2025 회계연도 1분기(6월~8월) 매출이 133억1000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이 1.39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예상치 132억3000만 달러, 1.32달러를 모두 넘어선 결과다.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는 네트워크 장비 공급 업체 주니퍼 네트웍스 준니퍼 네트웍스(JNPR) 인수를 위한 13억5000만 달러 규모의 전환 우선주 발행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5%가량 하락하고 있다.

전날 연저점을 경신했던 미 국채 금리는 보합권에 등락하고 있다. 전 거래일 3.698%까지 밀리며 지난해 6월 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날 현재 전장보다 0.3bp 오른 3.702%를 가리키고 있다.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0.9bp 내린 3.658%를 나타냈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미 달러화는 소폭 상승 중이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장보다 0.09% 오른 101.65을 기록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1.103달러로 보합에 머무르고 있으며, 달러/엔 환율은 0.18% 하락한 142.91엔을 가리켰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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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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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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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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