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구협회 "부정거래, 승부조작, 불법 수익 가담"
대한축구협회 "중국축구협회 중징계, 한국서도 적용"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중국 공안에 10개월 동안 구금됐다 지난 3월 풀려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32·수원FC)가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중국축구협회는 10일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부당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거래, 승부조작, 불법 수익에 가담해 스포츠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스포츠정신을 상실했다"면서 "손준호는 평생 축구와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8일 열린 울산 HD와의 27라운드 경기에서 1400일 만에 K리그 복귀골을 신고한 손준호. [사진 = 대한프로축구연맹] |
협회는 이날 손준호를 포함해 산둥 타이산과 선양 훙윈, 장쑤 쑤닝, 상하이 선화 등에서 뛰었던 선수 43명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17명에게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각각 내렸다.
손준호는 중국 산둥 타이산 소속이던 지난해 5월 상하이 훙차오 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임시 구속됐다. 금품을 받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약 10개월간 구류돼 공안의 조사를 받던 그는 지난 3월 풀려나 귀국했고, 6월 수원FC에 입단해 K리그 무대에서 뛰고 있다. 지난 8월 18일엔 울산 HD와 27라운드 경기에서 1400일 만에 K리그 복귀골을 신고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는 해당국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하면, 국제적으로 적용된다"면서 "만약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등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면 한국 축구계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영구 제명 징계에 따라 손준호는 프로 무대에서 더 뛸 수 없는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손준호 측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psoq133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