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충북 청주시의회가 6일 이화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제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세종시, 지난 3일 대전 서구에 이어 243개 지방의회 중 세 번째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
충북 청주시의회가 6일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제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024.09.06 gyun507@newspim.com |
김현기 의장은 여·야가 힘을 모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조속히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주시의회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이 입법 마련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신속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 들어 6개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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