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서 피고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며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9.03 leemario@newspim.com |
검찰은 증인석에 앉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핵심 관여자와 친분 없다, 측근이 아니다, 만나지 않았다고 수차례 답변한 이유는 그러한 의혹 자체가 대선 후보인 피고인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지율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시장이 산하기관의 오염된 공직자와 부정부패를 같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알면 가만히 뒀겠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한 것"이라며 "매우 부당한 공격들이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당시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김씨와의 만남, 교유(交遊)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하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 생각한 적 없다"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SBS '주영진의 뉴스프리핑' 인터뷰에서 김씨와 관련해 발언한 경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당시 진행자는 첫 질문으로 김씨의 사망 소식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시장 재직 때 김씨를 알았나'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을 텐데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 재판받을 때 존재를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표는 "갑자기 저 질문을 해서 당황했던 것 같다"며 "처음에는 고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기사인가 했는데 다른 사망자였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을 안 할 수 없었고 재판할 때 도와준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굴은 기억나는 게 없고 전화만 했으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한 것"이라며 "저 질문은 시장 때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뉘앙스였다. 공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위 직원이라고 말한 건 특별한 관계나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라 (제가) 하위 직원과 같이 놀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개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피고인 신문에서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할 예정인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부인) 김혜경 씨가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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