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경실련 "LH, 왜곡된 자산 평가로 공공주택 사업 적자 논리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H, 시세 반영 없이 감가상각만 적용
공공주택 자산가치, 실제보다 낮게 평가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왜곡된 공공주택 자산 평가로 적자 논리를 내세우며 공공주택 사업을 피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 분석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9.05 dosong@newspim.com

경실련은 심상정 의원실이 제공한 2022년 말 기준 LH 임대주택 자산 보유 현황과 KB부동산 아파트 시세를 기반으로 LH가 서울·경기·인천에 보유하고 있던 공공주택 37만 3861세대를 분석했다.

그 결과 LH 공공주택 자산가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적용해 매년 하락세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토지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반면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해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떨어졌다는 것이다.

LH 공공주택 총 취득가액은 44조 원으로,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또한 총 장부가액은 39조 5000억 원으로 취득가액보다 4조 5000억 원이 떨어졌고 주택 1호당 장부가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취득가액보다 1000만 원이 떨어졌다.

하지만 자산 현황을 토지가격과 구분하면 토지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동일한 22조 원인 반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22조 원이지만 장부가액은 4조 5000억 원이 떨어진 17조 5000억 원이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 등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계속된 감가상각 적용으로 2023년 장부가액은 39조 5000억 원보다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추정했다.

또한 경실련은 LH의 자산 평가 방식이 보유 건물의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공주택 취득가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했다. LH는 보유 중인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할 때 시세가 아닌 취득 당시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보유한 자산 가치가 취득했을 때보다 오르더라도 반영되지 않는다.

조사 결과 LH 공공주택의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 원(18%) 늘어난 52조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호당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2000만 원 늘어난 1억 4000만 원으로, 평당 가격은 취득가액보다 119만 원 늘어난 77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실련이 LH 공공주택 취득가액과 2024년 7월 기준으로 파악된 시세를 비교한 결과 공공주택 시세는 취득가액보다 두 배 이상 오른 93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1억 2000만 원이던 호당 취득가액은 1억 3000만 원이 오른 2억 5000만 원으로, 695만 원이던 평당 취득가액은 741만 원이 오른 1400만 원이 됐다는 것이 경실련의 조사 결과다.

경실련은 "취득가액보다 시세가 2배 이상 올랐다면 2024년 장부가액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세를 반영하여 자산을 평가한다면 만년 적자라는 LH의 재정 실태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실련이 이와 같은 조사를 한 이유는 LH가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추계를 들어 공공주택 건설 등의 대규모 사업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2028년 부채가 230조 원을 넘어서 부채 비율이 238%에 이른다는 내부 추계를 들어 공공주택 건설 등의 대규모 사업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서민 주거를 위해 공공주택을 짓는 공기업의 재무 상태가 적자인 것은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일"이라며 "그전에 LH의 적자 논리가 사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LH의 자산 평가 방식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LH의 자산 평가 방식이 부채 비율 등 재무 상태를 왜곡할 수 있다며 자산 가치 측정 시 시세를 반영하고, 공공주택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LH의 공공주택 자산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LH의 적자 논리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 주택 가격 상승에 문제 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공공주택의 시세를 반영하도록 LH의 자산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주택을 대거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