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무소속, 대덕구2)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 끝에 무산됐다.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이 무산되며 송활섭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대전시의회는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인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무소속, 대덕구2)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 끝에 무산됐다. 2024.09.04 jongwon3454@newspim.com |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같은 결과에 송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던 여성단체들이 반발하자 조원휘 대전시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입장표명에 나서기도 했다.
조원휘 의장은 "해당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대전 시민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해당 의원에 대한 수사 기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안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징계가 유야무야 된 것에 대해 개인 의원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평가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활섭 의원은 제22대 총선 기간 중인 지난 2월 한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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