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이 지난 2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농어업과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수산물 가격 불안, 소득격차 등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보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익수당 지급신청, 환수, 정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와 환경 보전, 지역 활성화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산업"이라며 "농어업 생산비용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농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농가소득 감소 및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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