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에…5년간 4조 투입
전공의 수련지원 전년비 90배 증가해 3031억
지역의료 기반 강화에 2조5000억 대폭 투자
필수의료에도 2조 이상 투입해 기능 강화해
전공의·전문의 의료사고 보험료에 50억 규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간 의료개혁에 총 20조원 이상 재원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0일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내년부터 의료 분야 지원은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
조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은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분야"라며 "현재 8000억원 수준의 예산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연 2조원 규모의 국가지원이 본격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약 12조6000원 수준의 국고 지원과는 별개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분야별 국가 재정투자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자해 의료인력 양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의료인력의 양적 확충과 함께 의대 교육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5년간 2조원 이상을 교육 환경 개선에도 투자한다. 또 병원에 맡겨두었던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다.
연 35억원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예산은 내년부터 90배 증가한 313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도전문의 지도 수당 신설과 같은 맞춤형 밀착지도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체계 전면 혁신을 지원한다.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약 5000명에 대해 연 1200만원의 수련 수당도 지급된다.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선 5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수도권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를 지역에서 받도록 1836억원을 지역 국립대병원에 집중 지원한다. 외과 수술 등 필수진료를 제때 받도록 민간병원에도 1200억원 규모 지원을 최초로 도입한다.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1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외에 인건비 등 620억원의 운영비를 신설한다. 지원을 받는 대신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내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선 5년간 2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내년에는 2152억원을 지원해 중증 외상 치료 인프라 확대, 중증응급 환자 이송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암, 심뇌혈관 질환, 중환자 치료 역량 강화, 달빛 어린이병원 등 야간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필수의료 기피 요인 중 하나인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도 강화된다. 환자 대변인제 시범 운영 등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지원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도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인상한다. 필수의료 전공의·전문의 대상 의료사고배상 보험료 지원도 50억원 규모로 시작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진료-연구 선순환을 위해선 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 R&D(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110억원 R&D 신규 투자를 통해 지역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재정투자와 함께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의료를 살리고 어디서든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원법'의 연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혁신전략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중추 역할 강화를 지원할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의료사고를 대비한) 진료에 대한 보호와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 '의료사고특례법'의 제정도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수·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며 "정부는 내년 2조원 규모 재정투자를 시작으로 혁신적 재정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투자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