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셀트리온 '램시마·베그젤마' 영국서 처방 1위…"시장 점유율 견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램시마 제품군 1분기 시장 점유율 87%
베그젤마, 바이오시밀러 처방 1위 등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셀트리온이 유럽 주요 5개국(EU5) 중 하나인 영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 제품군은 올 1분기 기준 87%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영국 인플릭시맙 시장에서 처방 1위를 유지했다. 이중 램시마SC(미국 제품명: 짐펜트라)가 14%를 차지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램시마SC의 처방량이 늘면서 더욱 두드러진 듀얼 포뮬레이션(Dual formulation) 효과로 램시마IV 처방도 함께 늘어난 데다, 경쟁 인플릭시맙 제품에서 램시마IV로 전환한 뒤 다시 램시마SC로 스위칭하는 시너지가 극대화되면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로고=셀트리온]

램시마SC의 처방량 증가는 셀트리온 영국 법인이 램시마SC 세일즈 인력을 늘리고, 환자 지원 프로그램 '셀트리온 커넥트'(Celltrion Connect)를 통해 배송 및 맞춤형 의료진 방문 교육 서비스 제공 등으로 환자 선호도를 높이는데 주력한 결과다. 셀트리온 영국 법인은 성장세를 지속해 올 연말까지 램시마SC만으로 점유율 20%를 넘긴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인플릭시맙 시장 규모가 유럽 전체에서 약 16%(IQVIA)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주요 국가로 꼽힌다. 특히 영국 정부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시밀러의 강점을 높이 평가해 처방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바이오시밀러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른 제품군에서도 성장이 이어졌다. 전이성 직결장암, 유방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는 올 1분기 기준 전분기 대비 8%p 증가한 32% 점유율로 2022년 출시 이후 약 1년 만에 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 처방 1위에 올라섰다. 경쟁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20% 이상 시장을 선점한 상태에서 출시된 후발주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한 성과로, 현지 법인의 세일즈 역량 및 탄탄하게 구축된 항암제 포트폴리오에 힘입어 순조롭게 시장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도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36%의 시장 점유율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는 전분기 대비 3%p 증가한 7%의 점유율로 입지를 안정적으로 다지고 있다. 소아 환자를 위한 20mg 제품이 새로 추가된 만큼 용량 다양화 및 고농도 제형 등의 제품 강점을 바탕으로 연내 2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영국 법인은 입찰 진입부터 제품 세일즈에 이르기까지 현지 의료 시스템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며 시장을 꾸준히 선점하고 있다. 영국에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4개 행정구역에서 진행되는 국가보건서비스(NHS) 입찰(framework) 성과가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공급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실제 의약품 처방 실적은 현장 일선에서의 세일즈 활동에 크게 좌우된다. 셀트리온 영국 법인은 NHS, 처방의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제품 강점 및 의약품 공급 안정성 등 셀트리온만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실질적인 처방 성과를 이루는데 성공했다.

셀트리온 영국 법인은 기존 제품으로 구축한 세일즈 기반을 발판 삼아 최근 유럽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와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맙) 등 후속 제품으로 성과를 이어갈 방침이다.

셀트리온 김동식 영국 법인장은 "램시마를 시작으로 후속 제품인 베그젤마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 셀트리온 제품들의 점유율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와 맞춤형 시장 진입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시밀러 기업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영국 보건 환경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