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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외교·안보] 尹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지도자 바뀌어도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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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외교·안보 분야 질의응답에서 "엄연히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양국 외교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북핵 관련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뉴라이트'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이 방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외교·안보 분야 일문일답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당의 정강 정책에서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나.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곧 직에서 내려올 예정인데 이에 따라 한미일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고 이런 NPT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미국의 이런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고 이걸 용인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 개발 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에서도 이런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간에 이런 일체형 확장 억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 점점 견고해지면서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그런 것은 아니고 엄연히 우리가 공식 채택한 외교 문건을 통해서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2주 전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남북 간 포괄 협력 분야의 논의를 위한 대화 채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반응이 없다. 최근 안보 긴장 상황 가운데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 대북 정책 방향은.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은 경축사 통일 독트린 부분에 다 있는 거라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통일이라는 것을 국민학교 학생부터 다 학교에서도 배웠고 잊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자체가 이런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입니다. 이런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헌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뭘 낸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 이런 얘기고요. 또 우리의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만의 광복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전체의 광복으로서 우리의 광복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소위 통일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우리가 우월하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통일을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방어해야 되는 경우 이외에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분단이 또 국제 정치의 산물인 만큼 국제사회가 또 우리 주변 국가가 한반도의 이 통일이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끔 꾸준히 소통하고 연대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어렵죠 단방에 안 되죠. 통일 방안을 내놔라 수십 년 동안 내놨지만 실천이 안 되죠. 그러나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이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얻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일제가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됐지만 우리가 꾸준히 복권을 되찾고 또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결과가 또 나왔다고 우리가 모두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통일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확 바뀔 수가 있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815 통일 독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에 방한하는 것으로 조정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의 의미는. 한일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본 총리는 곧 바뀔 예정이지만 새 일본 총리나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나.

▲먼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양국 외교 당국 간에 논의를 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3월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제가 일본을 그때 작년 3월에 방문했을 때에도 형식이라든지 시기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상 간에 셔틀 외교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정이 난다면 저는 이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는 지금까지 11번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에 관한 문제 또 일본과 북한의 문제, 동북아 문제 또 글로벌 안보에 관련된 문제, 공급망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를 해왔고요. 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함께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그런 점도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상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양국 정상들이 기탄 없이 논의한 내용들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양국 국가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는 궁금하신 부분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도 방한이 확정이 되고 또 아마 방한 문제가 확정이 될 때는 아마 의제도 어느 정도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은 그 이후에 국민들께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이제 기시다 총리께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가을에는 신임 총리가 취임을 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간에 이런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이런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광복회 외 독립단체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불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형석 관장에 대한 인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고 아마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세 분을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본부에서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을 이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데 보통 1 2 3등으로 이렇게 심사한 서열을 매겨서 아마 보내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인사 과정에 대해서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잘 그리고 무슨 뭐 이제 검증은 좀 하는데요.

검증도 주로 뭐 알아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신변에 관한 재산 문제라든지 뭐 이제 이런 다른 비위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임명을 해 왔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뉴라이트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우파인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가 좀 그동안 본 거하고 좀 또 다른 정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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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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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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