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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저출생 대응 재원으로 전환…정부, 연간 1조 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3:32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3:32

행안부 '저출생 대응 교부 기준' 신설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사회복지 분야 교부비율 35%에서 20%로 축소
출산·양육 환경 개선 사업에 지자체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 교부세를 지방 인구 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부동산 교부세 교부기준 중 '사회복지' 분야를 35%에서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10%를 '저출생 대응'으로 전환해 총 25%를 지방 인구 위기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 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자료 =행안부 제공 2024.08.29 kboyu@newspim.com

행안부는 부동산 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해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 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41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부동산 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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