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까지 민생침해범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및 쇠고기(한우) 유전자(DNA) 수거 검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한우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24.08.29 |
먼저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개업 공인중개사(고용인 포함) 불법 중개행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 초과 수수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양도, 양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내달 초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 업소에서 판매되는 한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내산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도 의뢰한다.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행위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유통·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법 영업행위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또 대기, 폐수,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행위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대기배출시설인 도장․분리 시설은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한 후 위법행위 발견 즉시 현장 점검을 병행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7∼8월 식품접객업 및 제조가공업소,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원산지 허위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대기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총 13건을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중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전시 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 및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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