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1026억 원, 세외수입 866억 원으로 총 1892억 원에 달한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658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과태료 체납액이 510억 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22%인 423억 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 차량, 예금, 가상자산, 공탁금 등의 압류와 시·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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