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이장우 대전시장 "판교라인? '대전라인' 돼야 대한민국 미래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4:49

이장우 시장 27일 세종시 특강..."'대전라인' 확장 위해 세종-대전 힘 합쳐야"
"무궤도 트램 대전~세종 BRT노선 투입...3호선 금산까지" 교통망 구축 강조
"세종시 공직자 순환 근무" 제의...최민호 "도시 간 협력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판교라인'을 '대전라인'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행정 인프라를 충청권 수부도시인 대전까지 확대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이장우 시장은 세종시청을 찾아 '대전시 미래전략과 시정 방향' 주제 특강에 나섰다. 이날 특강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직원 300여명이 참여해 이장우 시장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7일 세종시청을 찾아 '대전시 미래전략과 시정 방향' 주제 특강에 나섰다. 2024.08.27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이 시장은 대전 0시 축제의 성공 개최와 상장회사 증가, 머크 등 다국적 기업 유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등 민선8기 주요 성과를 설명하며 대전시 4대 전략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과 IT기업들이 몰려있는 '판교'를 거론하며 '판교라인'을 '대전라인'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교는 서울과의 접근성으로 많은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기업도시로서, 인재들의 심리적 취업 하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장우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등을 통해 기존의 판교라인을 '대전라인'으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장우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걸 '판교라인'(안에서) 좌우하는데 지방 도시 중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을 유일한 가능성 있는 도시가 바로 대전"이라고 강조하며 "판교라인을 대전까지 확장하기 위해선 세종과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직원 300여명이 이장우 대전시장 '미래전략과 시정 방향'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2024.08.27 jongwon3454@newspim.com

이를 위해서 충청권 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충청권 전체를 합치면 인구 수가 560만에 달한다"며 "서울과 수도권을 대체할 유일한 지역이 우리 충청권인 만큼 대전과 세종은 서로 공동협력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세종시와 대전시 공직자들이 1년씩 교환 근무를 하는 건 어떨까 싶다"고 건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교통망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 3,4,5호선 노선을 설명하며 "내년 바퀴달린 무궤도 트램을 시범운영에 성공하면 세종~대전 BRT 노선에 차량 투입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 3호선도 최종적으로 금산까지 이어지는 것이 목표"라며 대전 인근 도시로 교통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 공직자들이 대전 내 정부출연연구소를 방문할 것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분은 출연연을 다니며 현 과학 기술을 확인한다"며 "세종시 미래 전략을 위해 특히 간부들도 출연연을 단체로 한번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싶다"고 강의해 큰 박수를 받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 시장의 강연 후 "오늘 이장우 시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세종시는 충남도에서, 또 대전에서 태어난 도시로 대전보다 더 깊은 그런 세종이 돼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됐다"며 "대전과 세종이 나아갈 길이 조금 다르지만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해 함께 손 잡고 뛰어야겠다"며 지역 간 협력을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