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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상품권·해피머니 집단분쟁조정 9076건 역대최다…오늘 신청 마감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0:52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0:52

27일 오전 기준 9076건 신청…이날 오후 11시 59분 신청 마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 19일 신청을 받은 이후 9000건을 넘었다. 역대 집단분쟁조정 중 가장 많은 신청 인원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티몬·위메프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9076건이었다.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은 7547건, 해피머니 외 티몬·위메프 구입 상품권 관련은 1529건이다.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신청을 받은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9028건),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3건)를 뛰어넘은 역대 최대 신청 건수다.

한국소비자원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배너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8.21 100wins@newspim.com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이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리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22건에 달하자 다수 소비자의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은 지난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사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소비자다.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무관하게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참가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27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 또는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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