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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원 "옥정~포천 철도 건설사업에 주차시설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20:32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20:32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와 옥정-포천선 철도 건설사업 201정거장의 주차시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영주 경기도의원이 철도건설과와 옥정~포천 철도 건설사업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옥정-포천선 철도 건설사업의 201정거장 노외주차장 계획이 없다"면서 "해당 정거장은 양주 옥정신도시 중심에 위치를 계획하고 있어 큰 주차수요가 발생될 것임에도 주차시설 부재로 이용객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정~포천선 철도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201정거장의 주차수요는 2030년 첨두시 1,445인/시로 첨두시집중율 45.1%, 이용효율은 0.9%로 예측된 주차수요는 35대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道 철도건설과에서는 "본 사업의 연장이 20km 미만으로 노외주차장 설치의 법정 의무대상이 아니며 주차장 설치 비용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철도 이용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민영주차장 활용 등 주차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른 금액 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3조의2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규모를 '철도의 총 길이가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어 연장 17.1km에 해당하는 옥정~포천선 철도건설사업은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道는 201정거장 예정지에서 300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옥정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주차장에 대한 접근동선 및 안내체계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로 주차시설 이용편의 증진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1정거장 예정지 500m 내 3개소의 민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인 옥정~포천선 철도건설 사업은 지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예타가 면제되었으며, 2022년 10월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이후 지난 2023년 8월, 10월 및 12월에 각 공구에 대한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어 올해 8월 모든 공구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 道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자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고붕로 철도건설과장, 홍재석 철도건설1팀장 등 관계공무원이 함께해 머리를 맞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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