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매번 출차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주차관제센터에 보여주거나 출차 시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해야 됐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집에 놓고 온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기 줄이 길어져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바로녹색결제 시스템(oksign.seoul.go.kr) [자료=서울시] |
시는 이러한 다자녀 가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서울시 주차 시스템들과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기 위해서는 '바로녹색결제'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며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량 한 대'씩만 등록이 가능하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다자녀 가구 차량 정보를 '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하면 편리하게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