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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자구안 작성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0:02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0:02

"재무상황·정상화 방안 감독 필요"…채권자측도 제안
오는 30일 2차 협의회서 영업상황·자구계획 진행 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을 지원할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CRO)'을 위촉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티몬·위메프 회생 사건에 대해 개시 전 CRO 위촉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CRO는 관리인인 회사 대표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자금수지 등 회사의 재산, 자금지출 및 운영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해 채권자 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화현 (오른쪽)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채권자협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1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두 회사의 현재 재무상황이나 자구계획안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CRO 선임 등을 제안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회사의 재무상황 및 회사 정상화 방안 등을 확인 및 감독할 필요가 있고 보다 신뢰할 만한 내용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개시 전 CRO를 위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험이나 전문성 있는 CRO를 파견해 재무상황 및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감독 외에 회생절차 및 구조조정 전반에 관한 조언을 하고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자구계획안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CRO는 오는 30일 열리는 2차 협의회에서 티몬·위메프의 재산 및 영업상황이나 자구계획에 관한 진행 과정 등을 법원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티몬·위메프와 채권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ARS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1차 협의회에서 소액 채권자 약 10만명에게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채권자협의회는 회사의 조기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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