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된다.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 10m 이내였다. 그러나 작년 8월 16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경계는 30m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금연구역도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신설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14 sdk1991@newspim.com |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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