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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산 대규모 아파트 물청소에 옥내 소화전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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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키울 가능성" 지적에 아파트 입대위 "정당한 사유로 소화전활용 청소사용 가능" 반박
국민신문고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사용 경우 처벌 가능, 옥내소화전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소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외벽 및 유리청소에 '옥내 소화전' 소방용수를 사용해 논란이 제기됐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모습. 2024.08.14 1141world@newspim.com

14일 제보자는 '소화전 활용 아파트 워터파크 사건', '경기도교육청 옥내 소화전 소방용수 사용 논란' 보도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 해당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약 2주간 1000세대가 넘는 전체 단지의 외벽 및 유리창 청소를 외부업체를 통해 진행 중인데, 문제는 '옥내 소화전' 소방용수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민원 제기에 해당 아파트 입대위는 공식 커뮤니티에 "정당한 사유로 소화전활용 청소사용 가능"이라는 답변을 게재했다.

소방 관계자는 "안전과 가장 밀접한 소방시설을 청소나 물놀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A 경기도의원도 또한 "공공주택이나 공공시설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기본법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소화전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안전 불감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뉴스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 옥외 청소용으로 옥내소화전 사용을 확인했다. 소방기본법 제2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국민신문고는 "옥내소화전은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한 소화설비로 분류되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며 "소방시설의 관리주체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옥내소화전을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 및 성능테스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소방관리자는 "건물관리 및 소방관련 업종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옥내소화전 설비에 대하여 현실과 관계 규정사이에 괴리가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 2.3.3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 대형건물등에서 유리창 청소시 옥내소화전을 사용중에 있으며 정부 소방관계 건물도 유리창 청소시 옥내소화전을 사용하고 있다"며 "고층건물의 유리창 청소시 옥내소화전 이외의 뚜렷한 대안도 부재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사용불가를 소방관계 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것도 결국 많은 민원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설비와 겸용할수 있다는 관계규정에서 다른 설비를 광범위적으로 해석하여 각각의 사안별로 실제로 화재발생시 옥내소화전 사용으로 화재진압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살펴보는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요즘 각종 화재 사고로 국민들의 관심과 심려가 크므로 옥내소화전설비도 관계규정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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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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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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