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단독] 안산 대규모 아파트 물청소에 옥내 소화전 사용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칫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키울 가능성" 지적에 아파트 입대위 "정당한 사유로 소화전활용 청소사용 가능" 반박
국민신문고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사용 경우 처벌 가능, 옥내소화전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소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외벽 및 유리청소에 '옥내 소화전' 소방용수를 사용해 논란이 제기됐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모습. 2024.08.14 1141world@newspim.com

14일 제보자는 '소화전 활용 아파트 워터파크 사건', '경기도교육청 옥내 소화전 소방용수 사용 논란' 보도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 해당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약 2주간 1000세대가 넘는 전체 단지의 외벽 및 유리창 청소를 외부업체를 통해 진행 중인데, 문제는 '옥내 소화전' 소방용수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민원 제기에 해당 아파트 입대위는 공식 커뮤니티에 "정당한 사유로 소화전활용 청소사용 가능"이라는 답변을 게재했다.

소방 관계자는 "안전과 가장 밀접한 소방시설을 청소나 물놀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A 경기도의원도 또한 "공공주택이나 공공시설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기본법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소화전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안전 불감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뉴스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 옥외 청소용으로 옥내소화전 사용을 확인했다. 소방기본법 제2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국민신문고는 "옥내소화전은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한 소화설비로 분류되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며 "소방시설의 관리주체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옥내소화전을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 및 성능테스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소방관리자는 "건물관리 및 소방관련 업종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옥내소화전 설비에 대하여 현실과 관계 규정사이에 괴리가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 2.3.3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 대형건물등에서 유리창 청소시 옥내소화전을 사용중에 있으며 정부 소방관계 건물도 유리창 청소시 옥내소화전을 사용하고 있다"며 "고층건물의 유리창 청소시 옥내소화전 이외의 뚜렷한 대안도 부재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사용불가를 소방관계 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것도 결국 많은 민원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설비와 겸용할수 있다는 관계규정에서 다른 설비를 광범위적으로 해석하여 각각의 사안별로 실제로 화재발생시 옥내소화전 사용으로 화재진압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살펴보는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요즘 각종 화재 사고로 국민들의 관심과 심려가 크므로 옥내소화전설비도 관계규정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사진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