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글로벌텍스프리, 2분기 연결 영업이익 64억원..."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인 글로벌텍스프리(이하 GTF)가 올해 2분기 연결 및 별도기준 모두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정부 정책 및 K-관광 활성화에 힘입어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4일 GTF에 따르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39억원, 영업이익 64억원, 별도기준 매출액 248억원, 영업이익 55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88억원, 95억원, 반기 별도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10억원, 7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실적과 비교해 보면 가파른 실적 상승세는 더욱 뚜렷하다. 2분기 연결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1%, 108% 증가, 별도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16%, 149%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대폭 경신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430만명으로 가장 많은 입국자수를 기록했던 2019년 2분기(460만명)의 93.5% 수준으로 코로나 이후 가장 높은 분기기준 회복률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770만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844만명)의 91.3%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222만명), 일본(143만명), 대만(68만명), 미국(64만명) 순으로 많은 관광객을 기록했다.

GTF 관계자는 "지난해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매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1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수가 주춤하면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하였으나, 2분기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수 회복과 함께 정부의 K-관광 활성화 정책 효과로 연결과 별도기준 모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올들어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및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사후 면세 한도 범위를 대폭 개선했다. 최소 환급가능금액을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추고, 즉시환급한도를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시내환급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연내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지속적인 관광산업 지원에도 나섰다. 해외에 전방위적 마케팅을 펼치는 'K-관광 로드쇼'를 전 세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관광은 태국, 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강진원 GTF 대표이사는 "글로벌 K-컬처, K-뷰티, K-팝 등 방한 관광 심리를 바탕으로 국내 택스리펀드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계가 K-관광에 주목하고 있다"며, "코로나 기간에 해외 MZ세대가 다양한 K-콘텐츠에 심취하며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것이 적극적인 방한 관광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도 해외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맞춤형 콘텐츠와 테마상품개발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K-팝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K-컬처, K-뷰티, K-푸드 등 연쇄 효과로 한국에 대한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높아지는 방한 관광 심리를 바탕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뿐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현지 해외 자회사들도 함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해보면 올해 연결 및 별도기준 모두 창사이래 최대 실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동남아를 포함한 추가적인 해외진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년 내로 연결기준 매출액 2000억원, 영업이익 500억원, 시가총액 1조원을 목표로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2026년까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연 28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추세와 함께 향후 GTF의 실적 호조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텍스프리 로고. [로고=글로벌텍스프리]

ssup825@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