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스타증권맨] 세무 전문가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수석 "저축+절세...연금도 투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무 컨설팅 업무 13년차 공인회계사
"세금 잘 알면 연금 통해 저축·절세 가능"

뉴스핌 월간 안다 2024년 7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연금도 투자입니다.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매년 세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며 연금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부 수석(공인회계사)은 세금을 잘 알면 연금을 통해 저축과 절세가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국민이 노후 준비를 미리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연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다. 직장인 및 개인들의 연금 운용, 절세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 수석을 만나 성공적인 연금 전략을 들었다.

◆ "퇴직금, 직장인의 소중한 마지막 급여"

김 수석은 연금 관련 세무 컨설팅 13년 차의 베테랑이다. 현재 신한투자증권에서 연금 세무 관련 고객 컨설팅, 세미나 지원, 영업점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공인회계사로 첫 직장인 예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은행의 퇴직연금 부서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2012년 우리은행에서 연금 관련 세무 컨설팅을 시작해 2020년 신한투자증권으로 옮겨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이 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금융증권부와 인터뷰를 가졌다. 2024.06.05 leemario@newspim.com

김 수석이 퇴직연금 업무를 시작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시작됐고 세제 개편도 대폭 이뤄지기 시작했다. 2020년 즈음부터는 증권사들도 연금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은행과 증권이 대대적으로 연금 사업을 확장할 때 합류해 핵심 역할을 맡았다. 김 수석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이 매력적인 일이란 생각에 이동했다"고 말했다.

여러 업권의 경험, 전공을 바탕으로 세금을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는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세무 컨설팅을 하고 있다. 김 수석은 "퇴직금은 직장인의 마지막 급여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소중한 은퇴자금이다. 고객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최대한 절세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 업무의 보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자금과는 다르게 고객들이 노후 계획을 세우며 퇴직연금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에 같은 직장인으로서 미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배우고 있다"고도 했다.

◆ "30~50대 세제 전략 달라...연금, 받는 방법도 중요"

김 수석은 나이·소득별, 시기별 연금 전략도 제안했다. 절세 방법이 각각이다. 김 수석은 "연금도 투자다", "모으는 것보다 받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30대에게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추천했다. 직장인들에게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김 수석은 "연 18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부담금을 적립하되,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으로 나머지는 납입전환 신청으로 소득이 적은 해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이 13.2~16.5%로 900만원 적립 시 최대 148만5000원의 세금을 차감 받을 수 있다. IRP는 예금과 펀드, ETF, 국내 상장ETN 등 대부분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40대에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 활용을 생각해 볼만하다고 했다. ISA 만기 후 이를 IRP으로 입금하면 추가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는 은퇴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해이기 때문에 미리 나의 퇴직연금을 체크하고 노후 계획을 통해 퇴직금만으로 부족한 자금은 IRP나 연금저축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연금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인출 순서와 연금 수령 시기 등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 시점에는 고객들의 케이스별로 절세 방법이 다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은퇴 1~2년 전에 계좌 분리 또는 통합 등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한 예로 IRP은 개인자금 퇴직금 또 운용수익,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세금이 다르게 때문에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인출 순서가 세법에 정해져 있다. 김 수석은 "개인부담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되지 않는다"며 "이후 퇴직금, 운용수익 및 개인부담금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 순으로 인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퇴직금은 정해진 퇴직 소득세율의 70%만 적용하고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으면 60%만 적용한다"며 "연금 첫 수령을 빨리 시작하길 추천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세금 납부 시점 등을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 서비스를 정교하고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취지다.

◆ "가입자들 최대 절세 혜택 위해 현장에서 계속 노력할 것"

김 수석은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또는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한 퇴직연금 절세, 투자 관련 정보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는 맞지 않는 정보도 있고 맞는 정보라고 하더라고 각 개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예외 상황들도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하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는 연금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점에 180여명의 연금리더들이 있어 1대 1로 고객 맞춤형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금리더들에 대한 교육도 김 수석의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부탁했다. 김 수석은 "가입자들이 최대한 연금을 잘 운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시작 전에는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알차게 연금생활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