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선진국 화해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06:00

산업구조 변화 등 이유로 개별노동분쟁 증가
미국·영국 등 주요국, 조정·중재로 대부분 해결

◆ 노동분쟁의 종류와 변화의 양상

노동분쟁은 직장에서 고용 및 노사관계 등과 관련하여 인간관계가 얽힌 다양한 문제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노동분쟁은 개별노동분쟁과 집단노동분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ⅰ) 개별 노동분쟁은 근로자 개개인과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ⅱ) 집단노동분쟁은 노동자단체 (노동조합 등)과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다.

또한 노동분쟁을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도 나뉘어 볼 수 있는데, (ⅰ) 권리분쟁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나 의무의 존재여부 및 내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ⅱ) 이익분쟁은 문제사항에 대하여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법적 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호 합의로 새로운 룰의 설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경제적인 이해의 조정이 문제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최근에는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정세의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관리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최근에는 개별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등에서는 권리분쟁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 들어서는 권리분쟁이면서도 이익분쟁에 가까운 성질의 노동분쟁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 보니 종래에는 법적으로 흑과 백을 구분하는 권리분쟁의 경우, 판정 등 일도양단의 방법으로 노동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노동분쟁의 특성은 복잡·다양하여 반드시 판정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당사자 간의 화해 및 조정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선진국 화해 전치주의의 경향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노동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화해 전치주의와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조정·중재 등을 통한 대안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

미국은 다양한 기관에서 노동분쟁해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ADR을 활용하여 노동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ⅰ)노사단체 교섭 조정 및 중재, 분쟁예방과 관련해서는 FMCS(연방 조정화해서비스청)가, (ⅱ)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시정, 노동조합 선거 및 교섭단위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NLRB(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ⅲ)연방기관 노사분쟁 해결, 이익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FLRA(연방노사관계청)가, (ⅳ) 고용상 차별, 괴롭힘, 성희롱 시정 등과 관련해서는 EEOC (고용평등기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에서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 합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ADR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 AAA(미국중재협회)는 민간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고용노동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 및 중재도 담당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행정기관인 ACAS (자문화해중재 서비스 청)에 의해 노동분쟁해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노사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고용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ACAS에 화해 신청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화해 전치주의가 실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ACAS는 부당해고에 대한 개별화해concliation),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립한 경우의 집단 화해, 분쟁해결을 위해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하는 분쟁 조정(dispute mediation),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 협의하는 것을 돕는 자문 조정(advisory mediation),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중재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개별노동관계분쟁해결촉진법'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의한 조언·지도, 분쟁조정 위원회에 의한 화해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노정주관부국, 노동위원회에 의한 정보제공·상담, 화해 등이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노동심판법'에 따라 노동심판제도를 통해서도 개별노동분쟁 해결에 조정 등을 통해 ADR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별노동분쟁해결제도는 개별노동분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조기 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화해 전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이용촉진법(ADR법)'에 따라 민간 ADR 제도도 활성화되어 변호사회 및 사회보험노무사회 등을 통하여 노동분쟁을 ADR로 해결할 수 있다.

◆ 화해가 많이 활용되는 사례

노동분쟁에서 ADR을 통한 화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현재 일본에서는 많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노동분쟁이 행정형 ADR을 통해 화해 등을 통한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7.03 jsh@newspim.com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7.03 jsh@newspim.com

◆ 노동분쟁에서의 화해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외국에서는 노동분쟁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ADR을 활용한 화해 전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도 각종 구제 및 시정신청 사건을 판정이 아닌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ADR의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 중이지만, 상기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여전히 조정 및 화해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의 노동분쟁은 복잡화, 첨예화, 다양화해지는 경향이 있어,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분쟁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소송이나 판정으로 해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간이, 신속, 그리고 유연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ADR 등을 통한 당사자 간의 화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박수경 연구교수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