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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문화예술지원정책, 개별 사업서 프로젝트로 큰 틀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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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대표예술단체 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지원 개별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지역예술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탠다. 

12일 유인촌 장관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파리올림픽 성과 및 보고와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 향후 체육정책과 문화예술정책 개편 등 현안에 답변했다.

이날 용호성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처음 선보인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사업'의 내년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와 지역이 힘을 모아 예술단체의 수도권 편중을 개선하고 지역 예술의 균형 발전을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앞서 유인촌 장관이 여러 차례 예고한 문화예술정책 지원 정책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용 차관은 "(개편의) 큰 흐름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책의 가장 큰 틀은 시장에서의 생태계를 존중하는 부분이고 아울러 이러한 것과 병행해서 생태계 안에서도 약자들을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로 맞춰져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그동안 자립적인 생태계가 만들기보다 사업자체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진행이 되면서 민간의 의존도가 사업에 높아지는 방향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각 예술 장르별로, 나아가서는 중앙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민간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용 차관은 "지원 사업에 관한 큰 흐름도 너무 세세하게 정부가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 개별 사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사업들을 다 통폐합을 해서 지원 시스템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역 대표 단체 선정에 관한 부분들도 중앙단체들이 지역을 돌면서 순회를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역 내에서 고유 콘텐츠를 가지고서 실제로 시장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과 단체들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신은향 문화예술정책관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역할과 기능을 좀 나누자는 것"이라며 "기존에 지원이 매우 개별 단체 그리고 개별 작품 위주의 지원이었다면 스포츠에서 리그를 키우는 것처럼 중앙 정부의 지원이 큰 단위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개별 사업보단 중앙 정부에선 축제와 같은 프로젝트 지원, 국제교류 지원, 전국 유통 시키는 유통 지원 등으로 직접지원 보다는 간접 지원, 공간 지원, 인큐베이킹 지원으로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며 "예산을 지방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중앙 역할을 크게 키우는 거다. 지역 활동하는 사람은 특성 살리도록 서울에 오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크게 변화하는 틀"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문화예술정책 개편은 이날 현안으로도 올라온 저출생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체부의 대응과도 이어진다. 유인촌 장관은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 소외, 고립, 기타 계층간의 갈등 같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화정책을 만들기보다 기관이 정책 틀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방송 작가들과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가들의 재판매되는 보상 문제 저작권 문제 논의도 했고 드라마, 구성, 다큐멘터리나 예능 작가들도 오셨다. 그분들한테 부탁한 건 가능하면 대가족이 나오는 드라마를 써달라는 거였다. 요즘은 드라마에 자식들이 부모가 없다. 대가족이 나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성수동 '보일러룸'에 인원이 몰리며 공연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체부는 공연법 개정을 목표로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공연에 현장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재해대처계획 수립시 필요로 하는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오버부킹 문제는 아니었다. 4000명의 관객이 예약했고 3900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하는데 정도 예상했고 그 공간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냐가 문제였다. 평당 인원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당 인원수에 대해서는 공연장 외에 시설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 전문가분들은 일률적으로 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자체에 보낸 가이드 중에 미국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면서 '이벤트 세이프티 가이드'를 언급했다.

또 예매 인원 외에 입장 인원과 관련해서는 "소방과 경찰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피스라는 공연통합전산망에서 새로운 공연장 형태의 공연에 대해서도 취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유인촌 장관은 '보일러룸' 공연 취소에 대해 "그동안 지자체 신고만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부처까지는 연락도 안오던 상황"이라며 "사고가 나면 정부 입장으로 일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하게 돼) 잘 됐다. 정부에서 무조건 규제를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항상 소통하고 공유하고 교육시키고 정보를 주고받고 필요한 건 법으로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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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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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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