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12일 "비서실 전 직원까지 재산등록 의무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배경은 군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윤리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고창지역 석산개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부패사건과 관련 민원 최일선에서 일하는 정무·별정직 공무원 또한 청렴이 몸에 배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심덕섭 고창군수[사진=뉴스핌DB] 2024.08.12 gojongwin@newspim.com |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 내역을 등록하고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 주로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직자 청렴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비서실 전 직원까지 재산등록 의무를 지시했다.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면 법에 의한 성실하고 정확한 재산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보유 재산의 누락 및 관련 의무 위반 시에는 징계 의결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고창군은 올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고창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각종 부패관행 근절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고충민원 해소와 소극행정 예방 등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최고등급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재산등록 의무는 직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다"며 "모든 공무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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