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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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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보수' 뉴라이트와 일치하는 대일 기조
'식민지배 미화' 반헌법적 인식 곳곳에서 드러나
사도광산 등재 '식민지배 불법' 제기 흔적 없어
뉴라이트에 포획된 대통령, 이제 국민이 말려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21년 6월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일 관계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두 문장의 상반된 대답을 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망가진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등과 안보협력이나 경제 무역 문제 등 현안들을 모두 다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역사 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한 협력의 투트랙' 전략을 버리고 역사 문제와 정치적 현안을 일괄타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는 이 말에 앞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게 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같은 입으로 그랜드바겐을 해야 한다고 하니 당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이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성찰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1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4.08.12 kilroy023@newspim.com

윤 대통령의 대일 기조는 집권 이후 분명해졌다. 2022년 9월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랜드바겐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역사 문제를 정치적 문제와 하나로 묶어 일본과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같은 대일 기조는 정확히 '뉴라이트'의 인식과 일치한다. 1990년대 진보 정권의 출현과 함께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 출발한 뉴라이트는 새로운 보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수와 완전히 다르다. 뉴라이트의 가장 특정적 색채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친일과 반공 친미 자유주의이며 반(反)헌법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정체모를 용어를 앞세워 뉴라이트 본색을 드러냈다.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았다는 의미를 담은 광복절에 윤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언급 없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지칭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했으며 '1948년 건국'을 강조하며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했다. 이어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를 들고 나와 나라를 뒤집어 놓았다.

해방은 미군이 가져다준 것이므로 독립운동과는 무관하고 일본의 식민통치는 조선을 근대화로 이끈 기초라는 뉴라이트의 인식과 완벽히 일치하는 행보다. 지난 3·1절 경축사에서는 "독립운동의 뿌리는 자유주의"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은 지금 이 나라의 각료 등 행정부 요직과 주요 기관장으로 포진하고 있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행보도 뉴라이트의 세계관과 직결되어 있다. 정부는 사도광산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됐다는 사실과 이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

강제동원은 국민총동원령에 의한 것이므로 강제성이 없고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이는 곧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한국은 불법, 일본은 합법이라고 각각 주장할 수 있도록 애매한 합의를 한 것에서 비롯된다.

[도쿄 =로이터 뉴스핌]김근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3월 16일(현지시간) 저녁 일본 도쿄 긴자의 경양식집 렌가테이에서 '오므라이스' 만찬을 하며 생맥주로 건배를 하고 있다.2024.08.12 kckim100@newspim.com

일본이 강제동원 불법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1965년 국교 재개 이후 지금까지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고 인정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섭과정에서 '식민지배는 불법이었으며 따라서 강제동원도 불법'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제기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역사 왜곡을 할 때마다 외교부가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이 철회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매번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부가 이를 반박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강제성 표현 문제가 2015년에 하시마 탄광(군함도) 등재 때 이미 정리됐고 이번에 일본이 "과거의 모든 약속들을 명심(bearing in mind)하면서 이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일본은 지금까지 한번도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 2015년에도 일본은 군함도 등재 다음날 곧바로 "강제동원은 없었고 불법도 아니었다"고 말을 뒤집었으며 실상을 알리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일본이 "과거의 약속을 명심한다"고 한들, 인정한 적도 없고 지키지도 않은 약속을 명심하겠다고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전시관을 설치한 것을 두고 진전된 조치이자 성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제성과 불법성이 빠진 전시는 무의미할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된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왜 여기서 죽도록 고생했는지 일본의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시물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전체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고생하는 와중에 '천황의 신민(臣民)인 조선인'도 같이 고생했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되어버렸다.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자료가 전시돼 있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내부 모습. [사진=외교부] 2024.08.12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 신봉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분명한 대일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일 기조가 뉴라이트의 인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정통 보수층 지지 기반이 없던 윤 대통령이 '변종 보수'인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포획'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해야 할 광복절이 또 다가온다. 내년 한·일 국교 재개 60주년을 맞아 정부가 일본과 '공동문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뉴라이트 정부가 이번에는 무슨 일을 벌일지 심히 걱정스럽다. 그의 재임 기간에 한·일 관계와 국가 정체성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남겨지지 않도록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을 말려야 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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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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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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