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이원석,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1:17

"수사·재판 중 사건에 대해 답변할 경우 영향 미칠 수 있어 부적절"
대검 "출석 요구 규정 없고 동행명령장 발부도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검사탄핵 청문회에 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9일 이 총장이 국회에 검사탄핵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이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돼선 안 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부연했다.

또 이 총장은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이 그 대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설정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前) 정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탄핵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 자료도 내놨다.

대검은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대검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는 '당사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자 누구든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나, '특정인'의 탄핵 조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 소추대상자라는 당사자가 존재하고 이 소추대상자에 대해선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절차의 당사자인 검사들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시킬 경우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검은 민주당이 출석에 불응할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현행법상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정해 가능하므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탄핵소추사건 조사 명목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현행 법률상 동행명령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외에 안건 심사, 기타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동행명령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개모차 더 잘 팔리는 이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반려견 전용 유모차)가 더 잘 팔리는 실정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조명했다. WSJ은 G마켓 자료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반려견 유모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아기 유모차 판매를 앞지르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반려견용 유모차 [사진=뉴스핌 DB]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에서는 반려견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로 급증했다. 고급 반려견 유모차 브랜드 에어버기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약 1100달러(약 14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업체는 원래 유모차 제조사로 시작했지만 에어버기 한국 사업부는 이제 개모차만 판매 중이다. 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은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도 겪는 사회 현상이고,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여는 등 반려동물을 마치 아이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0.72명인 '인구 비상사태' 국가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개모차는 한국의 백화점, 식당, 거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래지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입장 가능 장소가 넘쳐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단 역설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 정부가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며 최소 1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진단이다. WSJ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 20~49세 한국 여성 2명 중 1명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 교외에 거주하는 강승민(24)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워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은 강 씨에게 다가갔고,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닌 반려견이 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며 가정을 꾸릴 것을 얘기하자 강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의 반려견에게 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인 김보라(32)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말한다. 반려견 '살구'를 위해 카시트로 변형할 수 있는 개모차를 구입했다는 김 씨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처럼 살구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2024-09-10 10:47
사진
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상품 라인업 증권 절반…은행권 '현물 이전제' 비상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