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을 '비은행 분리 감독' 급한데…금감원 손놨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비은행 통합 감독 체제...신규 업종 감독 뒤쳐져
국회 "비은행 소홀" 지적, 이복현도 "조직 분리" 공감
1일 금융위법 시행령 개정도 '비은행 부문 분리' 제외
가상자산 영역만 신설, 은행·비은행 분리 개편은 손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 2021년 8월 수면 위로 떠오른 '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조 단위 피해 규모가 예상되는 '티메프 사태'까지 터지면서 전자금융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자금융업 등이 속한 비은행 영역 감독 구조를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및 금융권 등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했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에서는 비은행 부문 감독 분리 등 감독당국 입장에서 불편한 내용은 빠지고 가상자산 감독 영역만 신설하면서 또다시 감독 부실이 되풀이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의 골자는 가상자산업의 제도권 편입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4.08.09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사를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업계별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다. 가상자산업계가 감독분담금을 부담한다는 건 곧 금감원의 감독 대상에 속하게 됐다는 의미다. ▲은행·비은행 ▲금융투자(증권, 자산운용 등) ▲보험 등 기존 세 개의 감독영역에 가상자산 영역이 추가된 것이다. 올해 초에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두 곳을 새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에 0.4% 수준의 감독분담금 요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수면 위로 떠올라 현재 진행형인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유의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 등에서는 금감원 감독 영역에서 은행과 비은행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태의 주범인 이커머스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등을 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원에 등록돼 있다. 전자금융업은 비은행 영역에 속하고, 현재 금감원에서 전자금융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금융IT안전총괄팀·금융IT안전운영팀·전자금융감독팀·전자금융검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금융IT안전국' 한 곳이다. 은행 부문은 6국 3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감원이 금융회사 감독을 위해서 금융업권을 ▶ 은행·비은행 ▶ 금융투자 ▶ 보험 등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은행과 비은행 영역이 하나로 묶이면 은행의 중요성 규모 때문에 비은행에 대한 감시·감독이 불가피하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은행과 비은행을 한데 묶어둘 경우 은행의 규모 때문에 비은행에 대한 감독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감독 부실로 이어지고,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별도로 조직을 분리하거나 (인력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 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021년 8월 수면 위로 떠오른 '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조 단위 피해 규모가 예상되는 '티메프 사태'까지 터지면서 전자금융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위메프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에서는 가상자산 영역 신설에만 그쳤다. 금융권에서는 수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고도 이번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은 감독이 주 업무인 금감원의 주요 재원"이라며 "은행과 비은행 영역을 합쳐서 징수하는 기존 제도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다는 건 비은행업계에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의 첫발은 금감원이 떼야한다. 조직 개편은 금감원장의 재량이고, 이에 따른 인력 증권과 예산 편성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가상자산 영역 신설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가 나서 성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위와도 협의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제도 개선 시 금감원 역할과 기능의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할지도 신중하게 정해야 해서 단기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우선 원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많은 인력을 보강해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