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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 복권, 당연히 환영…광복절 특사에 국정농단세력 포함은 유감"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0:55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0:55

13일 국무회의 거쳐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 확정
황정아 "확정되면 당 차원 입장표명 다시 있을 예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지만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수 포함된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김경수 전 지사 등이 사면 확정된다면 그때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다시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되어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쳤다.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외에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된 데 관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정농단 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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