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는 30%, 하수도는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옥천군청. [사진=뉴스핌DB] |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NDMS 입력 기준)를 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되며 665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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