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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국세청, 7600여 피해업체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4:00

납부기한 연장·세무검증 유예 방침
압류·매각 유예 등 다각적 세정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업체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7600여개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원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지난 2일까지 조기 지급했다. 또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원을 오는 14일까지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적극적으로 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납기연장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일반신청/결과조회→④일반세무서류 신청→⑤'납부기한' 조회→⑥인터넷 신청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그림 참고).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국세청] 2024.08.08 dream@newspim.com

또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세무검증도 유예된다.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해 줄 방침이다.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압류 및 매각도 유예된다.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일반신청/결과조회→④일반세무서류 신청→⑤'압류매각의 유예' 조회→⑥인터넷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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