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양성화 길 열려
체류환경 개선·귀농귀촌 인구 유입 기대
[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정부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불법농막 문제해결과 귀농귀촌 인구유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월부터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원상복구된 농막. [사진 = 단양군] 2024.08.08 baek3413@newspim.com |
8일 군에 따르면 최근까지 580여 건의 불법 농막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며 원상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가운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농촌 체류 환경 개선과 귀농귀촌인 유입 촉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의 면적 제한인 20㎡보다 넓은 33㎡까지 조성 가능하다.
쉼터는 한 번 설치하면 3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시 거주시설로 주말 농부나 귀농인이 단기 체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엌과 화장실, 침실도 구비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시 거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쉼터를 별장처럼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해 가파른 지역, 수질관리 대상 구역, 붕괴 위험 지역 등의 조성을 제한하며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쉼터의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김문근 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불법 농막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귀농귀촌인과 생활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촌이 다시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쉼터 도입을 통한 정책 전환은 귀농귀촌 활성화와 불법 농막 문제 해소, 향후 단양군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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