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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최재경·김수남 수사는 계속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7:21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17:43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증거확보 '아직'
중앙지검 "국민적 의혹 완전 해소될 때까지 수사"
홍선근, 관련성 인정 어려워 '배임수재' 제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해당 사건에 포함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9 leemario@newspim.com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서면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을 각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같은 활동을 '고문'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법률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별도의 법률자문 활동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변호사로서 자문활동했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법률소장 작성이나 준비서면, 답변서 수정, 법리대응 방향 등을 교환하고 실제 수정 작업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를 확보하는데 장시간이 걸려 처리하지 못한 부분 등이 있어 혐의가 입증된 것만 기소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도록 힘을 썼다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 관련 수사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린 뒤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 또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홍 회장에게 문제 삼은 부분은 이자 부분이다. 검찰은 홍 회장이 2021년에도 김씨로부터 49억원을 빌린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4.6%의 이자 약정을 하고 모두 갚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하지 않았다.

검찰은 홍 회장의 가족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조사 대신 진술서를 받는 등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홍 회장에게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홍 회장의 부국장 승진과 김씨와의 금품 거래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둘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 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모 씨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 비판적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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