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가 피서철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동해해경 특별대책 현장팀'을 운영한다.
동해해경 특별대책 현장팀은 동해해경서장이 팀장으로 안전점검반, 현장단속반, 예방지원반으로 구성됐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점검.[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4.08.07 onemoregive@newspim.com |
안전점검반은 수상레저 사업장 대상 현장점검과 현장교육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현장 단속반은 안전위해 및 위법사항을 단속 및 조치한다. 예방지원반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특별 안전관리 기간에는 인명과 직결된 무면허조종,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등록·무보험 운항, 속도위반 등 '안전저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또 주말·휴가철 등 이용객 집중 시기에는 취약해역, 슬립웨이 등 안전위험 개소에 연안구조정, 순찰차를 이용한 연안 취약해역(항·포구) 순찰·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레저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위험물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고위험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와 공유수면허가 또는 영업구역 조정 등 협의 조치할 계획이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빈틈없는 현장점검과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게 안전한 동해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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