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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혈세 낭비 지적…심평원 "진료비 환불 점검 정책 안내"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8:35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8:35

국민에 동네 좋은 병원 홍보로 합리적 선택 유도
정부 "편성된 예산 내 적정하게 집행해 문제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파리올림픽동안 공중파에서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를 하고 있다며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정부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동네 좋은 병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을 국민에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정부의 공중파 TV 광고 과다 집행을 지적한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서에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홍보용 광고를 지적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국민 시름이 깊어지는데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비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앱 '건강e음'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한다. 2023.07.06 sdk1991@newspim.com

그러나 심평원은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국민에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내 좋은 병원을 안내하는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별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 선택을 돕는 제도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검토해 진료비의 환불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심평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업무와 관련된 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히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파리올림픽 기간을 이용해 정책을 알려 짧은 기간 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광고 송출비는 연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했다"며 "앞으로도 기관의 역할과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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