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평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행복청은 1일 중대산업·시민재해 제로화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복청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인 미호강교와 월암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청은 1일 중대산업·시민재해 제로화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행복청] 2024.08.01 jongwon3454@newspim.com |
김형렬 행복청장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 및 평가회의를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연 4회 분기별로 점검 및 평가회의를 진행해 안전한 일터와 사업장 만들기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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