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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5:48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5:48

코로나로 장기간 운영 중단…유동성 위기
서울회생법원, 1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기 일산의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 원용일 최두호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일산 테마파크 원마운트 전경. [사진=원마운트 홈페이지]

재판부는 석준호 대표이사를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로 정하고 오는 29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26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 교부나 채무 변제 등 권리 행사가 금지된다.

원마운트는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 지원시설 부지에 스포츠몰 투자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고양시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경부터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시설 및 상업시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초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테마파크 운영이 장기간 중단됐고 매출 감소, 임금 등 고정비 지출,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운영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원마운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종결 이후에도 누적된 손해를 회복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몰렸고 결국 지난달 16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회생 신청 다음날 원마운트에 대해 자산 보전처분과 함께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달 24일에는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30일 회생 절차 개시 여부 등에 대해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 조회를 받아 이날 오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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