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양구군·청양군·연천군 등 9곳 댐 신설 추진…5곳은 재개발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5:10

환경부,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
단양시·화순군·김천시·청도군도 신규 건설
정부 "연간 물 2.5억톤 확보…기후위기 대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강원도 양구군 아미천과와 충남 청양군 지천을 비롯한 9곳에 댐 건설을 추진한다.

또 울산 회야강과 경남 의령 가례천 등 5곳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및 재개발 후보지' 14곳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권역별로 보면 신·증설 댐 후보지는 한강 권역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개, 낙동강 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개, 금강 권역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개, 영산강·섬진강 권역은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개다. 

◆ 댐 9개 신설·5개 리모델링…가장 큰 규모는 DMZ 인근 1억톤 용량의 강원 양구 수입천댐

신·증설 댐 14개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다목적댐 3개, 용수전용댐 4개, 홍수조절댐 7개다. 이 중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 홍수조절댐 2개는 신규 댐이고 나머지 홍수조절댐 5개는 기존 댐을 재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신·증설 댐의 전체 저수량은 3억2000만톤으로, 시민들에게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2억5000톤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이날 밝혀진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댐은 강원 양구 수입천댐이다. 총저수용량은 1억톤으로 하루 약 70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해당 후보지가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DMZ 사이 위치해 댐을 건설해도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입천댐 다음으로 큰 댐은 다른 두 다목적댐인 충남 청양 지천댐(5900만톤), 경기 연천 아미천댐 (4500만톤)이다. 이들 신규 다목적댐은 가장 대표적인 대형 다목적 소양강댐(29억톤)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지만, 가장 최근 국가 주도로 건설된 경북 영천 보현산댐(2200만톤)과 비교하면 저수량이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다.

환경부는 이번 신·증설 댐에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능 측면에서 기존 다목적댐이나 홍수조절댐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명칭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댐이지만 기후위기 시대 댐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기후위기댐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증설 댐 후보지 [자료=환경부] 2024.07.30 sheep@newspim.com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댐 건설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계획할 수 있다. 이들 댐 건설자는 사업명과 목적, 필요성, 위치, 규모, 형식, 수몰지역 및 세대수, 개략 사업비 등을 담은 댐 건설 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을 받은 환경부 장관은 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설 댐 인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한다.

댐 건설자는 구체적 사업 기간과 위치, 기간, 저수량과 용도별 배분, 댐 사용자, 예상 환경피해 및 감소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지를 공개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합천댐의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이나 김천부항댐의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기존 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댐으로 신규 물 수요·홍수·가뭄 대응…김완섭 장관 "힌남노 피해, 항사댐으로 예방 가능했다"

환경부는 신규 물 수요와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 호우 및 극한 가뭄 등을 고려해 이번 14개 댐을 계획했다는 입장이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 파주(873㎜), 충남 부여(809㎜), 전북 익산(704㎜) 등에서는 올해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초과했다"며 "특히 전북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북 포항은 2022년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따라 냉천이 범람했고 포스코 공장이 침수돼 공장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가동을 멈췄다"며 "피해 직후 항사댐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항사댐을 미리 건설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댐 신·증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최근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한 신규 물 수요는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의 수문이 열리고 있다. 이번 수문 방류는 2020년 8월 이후 2년만이다. 2022.08.11 leehs@newspim.com

환경부는 동복천댐을 두고 "작년 광주·전남 가뭄 시 이 댐이 있었다면 가뭄이 제일 높은 심각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두천댐에 대해서는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주도 댐 건설은 2010년 착공, 2014년 준공된 보현산댐 이후 14년만이다. 보현산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총사업비 3334억원이 들었다. 이후 지난 정부는 2019년 국가 주도 대형 댐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진행하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환경부는 2019년 6월 8일 국토부로부터 하천 관리를 제외한 모든 수자원 관리 업무를 넘겨받았다. 2019년 10월 18일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하고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당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중소규모 댐의 경우 건설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수요를 관리하고 누수 저감 및 빗물·하수처리수 이용을 통해 추가 댐을 최대한 건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답보됐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14개 후보지 가운데 각 지역이 건의한 댐은 9개다. 경기 연천 아미천댐, 강원 삼척 산기천댐, 경북 김천 감천댐, 경북 예천 용두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경남 의령 가례천댐, 울산 울주 외야강댐, 전남 순천 옥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5개는 유역별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평가해 환경부가 도출한 후보지다. 

시민단체는 환경부 결정에 대해 댐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발생한 대부분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라며 "신규 댐 총저수량도 홍수 방어에 턱없이 부족하다. 2023년 광주·전남은 용수 조절 등을 통해 적절하게 가뭄을 극복했다"고 반박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