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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치혁신 4법 발의…"양당 중재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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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2석 보유지만 국회선 0석 취급…민의 비례 운영 아냐"
황운하 "한국 정치 양극화…요건 완화로 양당 중재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조국 대표를 미롯한 혁신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정당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치혁신을 지금,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혁신 4법'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정당보조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모든 원내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이날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교섭단체 조건의 장벽을 낮추고, 정당보조금 배분 비율을 합리화하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미배정과 정보위원회 참여 제한 문제도 풀 것"이라 말했다.

그는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이다. 영구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교섭단체 장벽을 올렸을 것이라 믿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낡은 정치체제를 대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에 포섭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특정 정당의 이익이 정치제도를 결정하는 지렛대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4법 중 국회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모든 일정, 예산 등은 교섭단체만이 협상의 주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교섭단체 기준이 높은 유일한 나라는 독일로 32명이다. 독일 의원 정수는 630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은 의원 정수의 5%"라며 "우리의 6%보다 낮다. 이탈리아가 우리와 같은 20석이고,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이라 나열했다. 

또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전체 금액의 절반을 일단 교섭단체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50%를 의석수 등으로 배분한다"며 "신생의 작은 정당은 돈 가뭄에 시달려야 한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짚었다.

4법 중 정책연구위원을 '원내 교섭단체'에만 배정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를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은 김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정책연구위원을 원내 교섭단체에만 배정하는 현행법을 두고 "정당 정책역량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낡은 관행"이라며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은커녕,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인력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대의제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책연구위원을 두는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해 모든 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섭단체 소속일 것'으로 규정한 국회법 제48조 3항을 삭제하겠다"며 "이번 일이 비교섭단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와 국회는 정상적이지 않다.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다"며 "두 정당이 서로 화를 내면 맞붙어 싸우는 '동물 국회'가 된다. 한쪽이 화가 나서 등 돌리면 아무 것도 못하는 '식물 국회'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섭단체가 들어서 이들 거대 정당의 대치를 풀어주고 중재해줘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중재자,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 부각했다.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사전 논의를 진행했냐는 물음에 "민주당은 이런 정치 혁신을 위한 입법에 지금까지 한번도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총선 중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적극 주장해왔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첨언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의 협력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국회의장과의 협의일 것"이라며 "의장님은 교섭단체 완화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숙의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작업을 하고, 언론사뿐 아니라 연령별·지역별·성별을 고루 갖춘 시민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며 "의장실과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압박해 갈 것"이라 못박았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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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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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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