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기소된 후 미국 측 연락·통보 받아"
"러·북조약, 1961년 北-소련 동맹 수준으로 복원"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국가정보원이 29일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한미 정보 협력엔 크게 문제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이 이같이 업무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29 pangbin@newspim.com |
박 의원은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야 (미국 측에서) 연락,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며 "그 이전에 FBI로부터 언질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사건이 커진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체적으로 여야 모든 의원들은 수미 테리 사건이 미국의 어떤 비밀을 가져온다든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 동맹관계가 위태로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데 동의했다)"며 "간첩죄가 아니고 외국인대리등록법(FARA)을 위반한 정도라는 점을 들어 수미 테리가 한반도 전문가로 미국의 건전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한 것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은 이 문제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다)"며 "한·미 간 정보 협력엔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미국에 의한 용산 소재 대통령실 도청에 제대로 항의했냐"고 물었으나 국정원은 "도청인지 또다른 방식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 항의했는지 짚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우리 정보활동과 미국 정보활동의 등가성과 균형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수미 테리 건으로 한·미 동맹의 훼손은 일절 없고, 안보협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국정원의 명확한 답변을 들었다"며 "기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간첩죄와는 다른 이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국정원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정원 관계자가) 외국인대리등록법이 1937년 제정돼 사문화됐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긴장하면서 기소 건수가 9건인 측면을 볼 때 한·미 동맹의 안보협력과 연관짓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29 pangbin@newspim.com |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에 대해선 박 의원은 "러시아 북한은 유사 시 상호 원조 조항을 포함해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양국 관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1961년 소련과 북한과의 동맹 수준에 달하는 조약으로 복원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북-러 간에 군사동맹인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며 "경제 협력 관련해선 향후 러북 간 세관, 금융 환경 정비를 예고하며 유엔의 안보리가 금지하는 우주 원자력 분야 협력 등 제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공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에 대해 국정원이 주목하고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러시아 북한 양 측은 군사 경제 분야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러 측은 군사 대표단을 파견하거나 검찰총장이 북한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코로나 이후 중단된 나선 지역 관광도 4년만에 재개됐고, 현재까지 300여명이 북한 관광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 측은 군사 교육 및 해군 대표단 파견을 통해 군사 교류를 다지며 건설, 임가공, 농업분야, 북 노동자의 러 송출을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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