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본회의 상정…'방송4법' 4번째 필리버스터 시작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세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 가결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작 30시간 55분만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 단독 의결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07.25 pangbin@newspim.com |
방문진법 개정안은 야당이 앞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 현재 대기 중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된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문진법 통과 직후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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