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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실 신고 여부 확인 방침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5:37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신고 여부 등 필요한 사안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한다.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김 여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명품백 보도가 나온 뒤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가 나온 뒤에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직무관련성 등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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