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정헌 "이진숙, MBC 임원 시절 '짜고 치는 인사채용' 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MBC 임원 시절 인사 채용에 불공정하게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MBC 임원 시절 권재홍 당시 부사장과 친동서 관계인 헤드헌팅 업체 선정을 위해 점수를 몰아주고, MBC 입맛에 맞는 30여명의 명단을 만들어 헤드헌팅 업체에 제공한 일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이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MBC는 이 후보자가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 차례에 걸쳐 헤드헌팅업체인 ㈜프로매치코리아(이하 프로매치)를 통해 경력직 기자 12명을 채용했다.

이어 이 의원실은 MBC 보도국은 지원자의 성향이나 충성도를 사전에 파악해 인사명단을 만들어 프로매치에 전달했고, 12명의 최종 합격자 중 10명을 해당 명단에서 채용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2명은 프로매치 측에서 추후에 문제 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해 외부에서 최종 선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 MBC 보도국이 추천한 83%에 해당하는 10명의 인사를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당시 최종 면접인 임원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해 면접에서 세월호 참사, BBK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물어 철저하게 사상 파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보도국 소속 면접관의 메모에 따르면 일부 지원자에게는'이념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또 다른 지원자는 '성향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 후보자가 권재홍 부사장과 친동서관계에 있는 프로매치를 헤드헌팅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프로매치에 최고점을 부여하는 등 입찰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1차 채용 당시 보도국은 감사국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프로매치와 수의계약을 맺고 경력직 기자 채용을 강행했다. 그리고 MBC는 2차 채용에 앞서 4개 헤드헌팅 사를 대상으로 뒤늦은 입찰을 진행했고 결국 프로매치가 다시 한번 선정됐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 후보자는 권 부사장과 임진택 감사와 함께 헤드헌팅 업체 PT 면접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사전평가에서 1위를 했던 업체에 최하점을 준 반면, 꼴찌를 한 프로매치에는 최고점을 부여했다. 결국 프로매치가 최종 업체로 선정돼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채용까지 도맡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는 MBC 권재홍 부사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업체임을 인지하고 점수를 조작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인물"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 후보자는"특수관계인지 몰랐다"라고 답변했다.

추가로 이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MBC는 프로매치에 2억 1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매치는 헤드헌팅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세 업체 대비 1.6배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이미 정량평가인 사전평가 수수료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미리 작성된 명단으로 채용을 진행한 업체에 왜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는지는 매우 의문"이라며 "회사 예산이 특수관계 업체에 무분별하게 쓰인 것은 이 후보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다분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