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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센터, 티몬·위메프 피해자 상담 이틀 만에 1550건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5:46

티몬·위메프 소비자상담건수, 23·24일 양일간 1554건
소비자상담센터 신고→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단계
피해 소비자 50인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한기정 공정위원장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 착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 등과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지난 23일, 24일 양일 1550건을 넘었다.

접수된 상담은 이후 피해구제, 분쟁조정 단계를 밟는다. 이때 분쟁조정 신청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으로 신청된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도 집단분쟁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24일 티몬과 위메프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등록된 상담 건수는 1554건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07.25 leemario@newspim.com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위가 운영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지자체가 참여하는 콜센터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는 23일 254건에서 24일 1300건으로 하루 만에 폭발적으로 늘었다. 상담은 대부분 여행 상품과 관련한 내용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여행사 환불 요청 이후 상담 건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났다"며 "전부 티몬과 위메프 관련 상담이지만, 일부는 정산 관련 상담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접수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치는 피해구제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단계에 돌입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피해구제 절차로 해결이 안 될 경우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때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는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역시 집단분쟁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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