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0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26분경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빠져나와 역주행해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송치 시점에 맞춰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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