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 대출 청약 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청약 철회 기간 연장은 보험업계에서 흥국화재가 처음이다. 흥국화재는 고령 고객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 철회 기간 내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 상환보다 청약 철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 상환은 대출 이력이 그대로 남고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면창구 감소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고령자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금융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디딤돌 하나를 놓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흥국화재] 2024.07.24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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