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무죄·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0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동백림 사건은 지난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 유학생, 교민 등 200여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독일에서 작곡가로 활동하던 윤씨는 국내로 송환됐고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
지난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했다고 결론지었다.
윤씨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당시 수사관 등이 윤씨를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지난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