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개정안, 특정 소수노조 기득권 강화…노동약자 보호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과 심각히 배치"
"실력행사 통해 노사문제 해결하려는 관행 고착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와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12.08 leehs@newspim.com

이어 "정부는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음에도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 개정안 반대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먼저 이 장관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면서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 노동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쟁의행위 등은 헌법의 보호영역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개정안은 불법행위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장관은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며, 노동조합법 역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어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되어 개인사업자 간의 담합도 단체교섭으로 포장되고, 사업자들의 집단행동도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보호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하고 있어, 사용자는 누구와 교섭하고,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도 없다"면서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로 노사관계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섭 요구 시 마다, 교섭의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용자가 달라질 수도 있어 자신도 모르게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8 aaa22@newspim.com

이어 이 장관은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4년간의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실태를 살펴보면 대다수 노동조합은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반해,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인용액의 대부분이 특정노조 소속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특히 대규모 사업장 9개소의 분쟁이 전체 손해배상액 인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노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특정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주는 것인지, 다수의 노동약자를 대변하는 것인지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고자 복직 등 이미 발생한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행정·사법적 절차가 정착되어 있음에도, 법이 개정되면 파업과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어 그는 "노동조합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은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 온 우리 사회의 노력이 일부 노조의 특권화와 파업의 일상화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