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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사 두고 중앙지검장 사과…'총장 패싱' 논란 일단은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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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출근길 공개 질타 이어 이창수 지검장 사과
감찰부 진상조사엔 "추후 징계까지 염두에 둔 진상조사" 분석도
법조계선 "대통령실이 이 총장 배제했다고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 일어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과로 일단은 봉합되는 모양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징계까지 염두에 둔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 이원석 "원칙 지켜지지 않았다" 공개 질책…이창수 "죄송하다" 거듭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으나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긴 했지만 실제론 이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만에 조사 사실을 보고하자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지검장은 이날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진행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총장의 공개 질책과 이 지검장의 사과가 이어지면서 내부 혼란이 확산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 감찰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 조사는 장소나 시간 등 총장이 평상시에 강조해 왔던 부분을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사전보고를 했다면 총장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도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대검찰청과 함께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갈등이 일회성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라며 "총장이 진상조사를 인권부에 지시했다면 말 그대로 진상조사 선에서 끝날 수 있으나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한 것은 추후 징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총장 패싱' 논란속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 첫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2024.05.16 yym58@newspim.com

◆ 법조계도 이 지검장 질타 "추후 보고는 '항명'…사전보고 했어야"

법조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총장이 이를 몰랐다는 건 명백한 '총장 패싱'이자 '항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1부 사건(명품백 수수 의혹)은 아니지 않은가. 당연히 총장에게 보고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은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소환조사를 요구했고 중앙지검은 방문조사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가운데 의견 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를 지낸 법조인도 "당연히 사전 보고해야 한다. 패싱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수사 관여나, 지휘권 문제를 떠나서 총장이 조사 상황에 대해선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걸 추후 보고한다는 건 항명"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기도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 총장을 배제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중앙지검은 대통령실 의견을 따라갔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당초 김 여사의 공개 소환 조사를 주장하던 이 총장과 달리 중앙지검 내부에선 영부인 공개 소환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일각선 "사전보고 했다면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위반처럼 보일 수도"

반면 일각에선 이번 중앙지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이후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비롯한 수사 진행 상황을 총장에게 일체 보고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보고해선 안 된다는게 맞다. 총장이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수사지휘권 배제에 대한 위반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애초에 사전보고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 사후도 아닌 중간보고를 한 것 아닌가. 이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총장이 반발하는 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하고 싶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사건은 공개 소환할 건이 아니다. 권양숙 여사 사건의 경우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였고 명확한 구속 사안이었지만 부산에서 비공개로 조사가 진행됐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나왔었고 디올백 수수 혐의 또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안이라 사실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하는 게 기존 관행에 더 맞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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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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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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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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