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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사 두고 중앙지검장 사과…'총장 패싱' 논란 일단은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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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출근길 공개 질타 이어 이창수 지검장 사과
감찰부 진상조사엔 "추후 징계까지 염두에 둔 진상조사" 분석도
법조계선 "대통령실이 이 총장 배제했다고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 일어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과로 일단은 봉합되는 모양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징계까지 염두에 둔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 이원석 "원칙 지켜지지 않았다" 공개 질책…이창수 "죄송하다" 거듭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으나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긴 했지만 실제론 이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만에 조사 사실을 보고하자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지검장은 이날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진행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총장의 공개 질책과 이 지검장의 사과가 이어지면서 내부 혼란이 확산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 감찰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 조사는 장소나 시간 등 총장이 평상시에 강조해 왔던 부분을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사전보고를 했다면 총장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도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대검찰청과 함께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갈등이 일회성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라며 "총장이 진상조사를 인권부에 지시했다면 말 그대로 진상조사 선에서 끝날 수 있으나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한 것은 추후 징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총장 패싱' 논란속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 첫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2024.05.16 yym58@newspim.com

◆ 법조계도 이 지검장 질타 "추후 보고는 '항명'…사전보고 했어야"

법조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총장이 이를 몰랐다는 건 명백한 '총장 패싱'이자 '항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1부 사건(명품백 수수 의혹)은 아니지 않은가. 당연히 총장에게 보고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은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소환조사를 요구했고 중앙지검은 방문조사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가운데 의견 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를 지낸 법조인도 "당연히 사전 보고해야 한다. 패싱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수사 관여나, 지휘권 문제를 떠나서 총장이 조사 상황에 대해선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걸 추후 보고한다는 건 항명"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기도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 총장을 배제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중앙지검은 대통령실 의견을 따라갔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당초 김 여사의 공개 소환 조사를 주장하던 이 총장과 달리 중앙지검 내부에선 영부인 공개 소환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일각선 "사전보고 했다면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위반처럼 보일 수도"

반면 일각에선 이번 중앙지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이후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비롯한 수사 진행 상황을 총장에게 일체 보고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보고해선 안 된다는게 맞다. 총장이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수사지휘권 배제에 대한 위반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애초에 사전보고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 사후도 아닌 중간보고를 한 것 아닌가. 이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총장이 반발하는 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하고 싶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사건은 공개 소환할 건이 아니다. 권양숙 여사 사건의 경우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였고 명확한 구속 사안이었지만 부산에서 비공개로 조사가 진행됐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나왔었고 디올백 수수 혐의 또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안이라 사실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하는 게 기존 관행에 더 맞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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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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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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