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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사 두고 중앙지검장 사과…'총장 패싱' 논란 일단은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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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출근길 공개 질타 이어 이창수 지검장 사과
감찰부 진상조사엔 "추후 징계까지 염두에 둔 진상조사" 분석도
법조계선 "대통령실이 이 총장 배제했다고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 일어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과로 일단은 봉합되는 모양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징계까지 염두에 둔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 이원석 "원칙 지켜지지 않았다" 공개 질책…이창수 "죄송하다" 거듭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으나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긴 했지만 실제론 이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만에 조사 사실을 보고하자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지검장은 이날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진행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총장의 공개 질책과 이 지검장의 사과가 이어지면서 내부 혼란이 확산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 감찰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 조사는 장소나 시간 등 총장이 평상시에 강조해 왔던 부분을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사전보고를 했다면 총장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도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대검찰청과 함께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갈등이 일회성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라며 "총장이 진상조사를 인권부에 지시했다면 말 그대로 진상조사 선에서 끝날 수 있으나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한 것은 추후 징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총장 패싱' 논란속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 첫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2024.05.16 yym58@newspim.com

◆ 법조계도 이 지검장 질타 "추후 보고는 '항명'…사전보고 했어야"

법조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총장이 이를 몰랐다는 건 명백한 '총장 패싱'이자 '항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1부 사건(명품백 수수 의혹)은 아니지 않은가. 당연히 총장에게 보고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은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소환조사를 요구했고 중앙지검은 방문조사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가운데 의견 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를 지낸 법조인도 "당연히 사전 보고해야 한다. 패싱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수사 관여나, 지휘권 문제를 떠나서 총장이 조사 상황에 대해선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걸 추후 보고한다는 건 항명"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기도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 총장을 배제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중앙지검은 대통령실 의견을 따라갔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당초 김 여사의 공개 소환 조사를 주장하던 이 총장과 달리 중앙지검 내부에선 영부인 공개 소환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일각선 "사전보고 했다면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위반처럼 보일 수도"

반면 일각에선 이번 중앙지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이후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비롯한 수사 진행 상황을 총장에게 일체 보고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보고해선 안 된다는게 맞다. 총장이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수사지휘권 배제에 대한 위반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애초에 사전보고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 사후도 아닌 중간보고를 한 것 아닌가. 이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총장이 반발하는 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하고 싶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사건은 공개 소환할 건이 아니다. 권양숙 여사 사건의 경우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였고 명확한 구속 사안이었지만 부산에서 비공개로 조사가 진행됐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나왔었고 디올백 수수 혐의 또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안이라 사실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하는 게 기존 관행에 더 맞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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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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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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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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