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경실련, "부동산·주식 부자 의원 상임위 대거 포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5:52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요구
백지신탁제 도입·강화 필요성 역시 제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부동산과 주식 등을 과다 보유한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거 포진돼 있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 했다. 2024.07.18 yym58@newspim.com

경실련의 이번 분석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22대 국회 상임위 배정을 맞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으로,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거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등을 막거나 제한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회의원은 일반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 적용 대상이지만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이해충돌 신고·회피 및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국회법을 따른다.

조사 대상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정무위원회(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배정된 의원 129명이다.

조사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이 활용됐다. 부동산 재산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소유로 신고된 것을, 주식 재산은 직계존비속이 보유했다고 신고된 것까지 살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하며 서희원 경실련 정치입법 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8 yym58@newspim.com

경실련은 조사 결과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고,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기재위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 자산 보유자 3명(11.5%), 국토위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 농해수위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명(68.4%), 정무위에 과다 주식 보유자 6명(25.0%), 산자중기위에 과다 주식 보유자 5명(16.7%), 가상 자산 보유자 1명(3.3%)이 포함된 것으로 나왔다.

경실련은 특히 상임위와 관련된 재산을 보유한 의원들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90억 6000만 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99억 7000만 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80억 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부동산 재산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에서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306억 2000만 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47억 2000만 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11억 4000만 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주식 재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과다 부동산·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주식 백지신탁제 강화,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를 요구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